- 제682회 지평선아카데미 강연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24년 4월 25일(목) 제682회 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8조회수 : 102
- 가족 매직쇼 공룡 애니멀 쇼 공연 안내 첨부파일 있음 가정의달 기념 가족 매직쇼 [공룡 애니멀 쇼]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공연일시 : 2024. 5. 3.(금) 19:30 2. 공연장소 :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4. 판 매 일 : 2024. 4. 23.(화) 오전 8시부터 5. 신청방법 : 현장 및 인터넷(티켓링크) 동시 선착순 판매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7조회수 : 76
-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음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대상자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 202...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7조회수 : 84
- 2024년 4월중 1차 이장회의 자료 게시 첨부파일 있음 2024년 4월중 1차 이장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5조회수 : 89
- 2024년도 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음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농촌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15.(월) ~ 26.(금) 2. 신청자격 :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 법인 5천만원 ...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1조회수 : 105
- 2024년 민방위 교육 안내 2024년 민방위 교육 일정 안내 2024년 민방위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2024. 4. 11. ~ 11. 18. 구분 본 교 육 보충1차 보충2차 교육일정 4. 11. ~ 7.10. 8. 15. ~ 9. 20. 10. 15. ~ 11...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1조회수 : 95
- 2024년 4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2024년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신청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1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실 운영> ○ 일 시 : 2024. 4. 15.(월) 15:00~16:00 ○ 장 소 :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실무심의회의실 * 사전 신청 필수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11조회수 : 63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모집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 육 명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2. 교육추진 : 2024. 4. ~ 10.(7개월/사업예산 범위 내) 3. 작 목 : 딸기4.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2.(금)까지 5. 신청방법 - 김제시농업기술센터 1층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08조회수 : 73
-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자격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지원신청일 당시 사업장을 유지 중인 자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0.5%(최대30만원) ※김제사랑카드 적용수수...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04조회수 : 172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 농가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홍보 첨부파일 있음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 작성부서 : 성덕면작성일 : 2024.04.04조회수 : 55